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

이해옥

| 2016-02-19 10:42:3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안전처는 흉위규정 삭제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

이번 법령개정은 그간 흉위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色覺異狀)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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