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총리 주재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첫 회의
김세미
| 2016-02-22 11:31:59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법질서 확립을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근간이자 경제 재도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생활밀착형 핵심 부패·부조리 척결’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 부조리 척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국민과의 접점에서 일하는 법무부, 공정위, 권익위 등 8개 법집행기관에서 올해 역점 추진하게 될 19개 과제는 지난해 추진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지속(개선여지가 남은 경우), 보완(추진방향을 보완 할 경우), 신규(새롭게 개선할 사항) 추진할 과제들로 구성됐다.
올해 보완 또는 신규 추진할 과제 가운데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적인 법조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유발 요인의 원천적 차단에 주력한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근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채·수의계약 제한 신설,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명시,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신설 등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정부는 신설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국민생활 현장에서 부패․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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