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시작, '올해부터 사격훈련 사수 한명에 조교 한명'으로 안전 강화

윤용

| 2016-03-02 13:36:20

해외체류 예비군 훈련 면제 기준도 강화 (시사투데이 자료사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은 올해 첫 예비군 동원훈련이 2일부터 시작돼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훈련 대상은 병력동원소집 대상 예비군 가운데 전역 1∼6년차 장교·부사관 예비역과 1∼4년차 병사 예비역이 해당된다. 동원훈련 소집은 2박 3일(28시간) 동안 이뤄진다. 올해 전역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예비군 훈련은 지난해 5월 총기사고를 계기로 사격장 안전대책이 강화됐고, 신청절차 등 편의가 한층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올해부터 예비군 사격훈련에서는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이 배치되며,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도 의무화된다.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 신청제도도 개선돼 기존에는 3일 범위 이내에서 훈련 선택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이내까지 선택범위를 늘려 예비군들의 학업과 생업에 지장이 덜 가도록 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 및 보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입소 중 또는 귀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여로 결석할 경우, 기존에는 결석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에서 임의로 결석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지방의회 의원 등 자지체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들에게 줬던 예비군 훈련 보류 혜택도 올해부터는 없어지며 예비군 훈련 대상자일 경우 올해부터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 시 훈련이 면제됐지만, 올해부터 365일 이상 체류해야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예비군 훈련에 따른 혜택도 커진다.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동반자 1~10인까지 서울랜드,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63빌딩, 서울N타워 등에서 최대 50%까지 특별우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국방부는 "훈련제도 개선으로 예비군의 동기유발과 편의증진을 도모했다"며 "한층 더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훈련을 실시해 군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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