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이지혜

| 2016-03-04 10:49:3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연락처, 주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3월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올 상반기 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금번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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