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된 재건축 개발 땅 취득 공무원 벌금형
박미라
| 2016-03-06 12:18:58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6일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한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A씨는 지난 20011년 10월경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속 지자체가 화장장 재건축 사업을 위해 용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알게됐다.
그는 사업 대상 부지에 땅을 가진 주민을 설득해 본인 소유 임야와 맞교환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직후 A씨는 아내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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