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면허 관리 대폭 강화..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취소'
이해옥
| 2016-03-10 10:16:55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한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 한다.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항목 중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첨부 또는 관련기관 정보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 외 항목은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증한다.
한편, 故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을 지난 7일부터 실시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인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며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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