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원, 뇌물수수·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박미라

| 2016-03-10 18:13:59

광주지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전승수)는 10일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사기)로 광주 광산구의회 A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지인 B씨에게 4천만원을 받고, 이후 2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로부터 고소당한 뒤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A의원은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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