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 상습 강제추행·가혹행위' 예비역 대위 집행유예

박미라

| 2016-03-16 13:03:40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고법 부장판사)는 16일 부대원 강제추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김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기를 치거나 젖꼭지를 만진 것은 모두 추행에 해당하며 훈육 목적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서면 안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사병들과 모두 합의를 했고 장기간 군복무를 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다.

강원도 전방 육군사단 중대장이던 김씨는 지난해 6월 전역전까지 사병들에게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해왔다.

그는 사병들 가슴을 꼬집거나 성기를 강제로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쳤다. 몇몇 사병들에게는 '엎드러 뻗쳐'를 시킨 뒤 진압봉으로 항문을 쑤시고 젖꼭지를 비틀기까지 했다. 작업 뒤 자거나 비속어 사용, 후임들과 시끄럽게 장난을 쳤다거나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끝내지 않았다는 게 추행이나 가혹행위를 가한 이유였다.

어떤 사병은 전역일수를 계산했거나 내기장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몹쓸 짓을 당했다. 또한 샤워장에서 몸을 씻고 있는 부하 11명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심지어 진급을 미끼로 부하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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