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무마 명목으로 4천만원 받아 챙긴 마을이장 입건

박미라

| 2016-03-23 18:25:01

경북 경주경찰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는 23일 마을 민원을 무마해 주겠다며 석산 개발 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챙긴 경주시 양남면 한 마을 이장을 한 A씨(69)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5월 마을 인근에서 석산을 개발하던 업체 관계자를 만났다. 당시 주민들은 석산 개발 때문에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받는다며 개발 중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던 상황이였다.

이장이던 A씨는 이를 이용해 업체에 접근, 주민 복지기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주면 민원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2013년 3월에는 업체에 민원 무마를 해주겠다며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에 일은 하지 않고 명목상 직원으로 해 놓은 뒤 월급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가 일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월급을 받아 챙겼고 복지기금 일부가 가족의 계좌로 흘러들어 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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