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대금 계좌이체로…수백만원 사기친 취준생 30대 구속
박미라
| 2016-03-29 12:44:21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물건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상점들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여 수백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취업준비생 나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관악구, 경기 남양주시 일대 금은방, 음식점, 편의점 등에 들어가 금목걸이, 음식 등 물건을 주문한 다음 14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잇다.
나씨는 오랜 취업준비 생활로 가족들에게 손을 벌릴 상황이 여의치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범행 대상이 됐다.
그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포장 주문한 다음 '현금을 안 갖고 왔다'며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곧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속였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예약이체 문자메시지를 내밀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썼다. 이 문자메시지는 나씨가 본인 번호로 보낸 메시지였다. 장사하기에 바쁜 피해자들은 깔끔한 옷차림에 말솜씨가 좋은 나씨에게 쉽게 속았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챙겼다. 꽃집에서는 여자친구에게 줄 꽃다발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금은방에서는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로채고는 되팔아 생활비에 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 피해를 본 상점들이 피해 신고를 꺼려 실제 피해 횟수와 금액은 더 많다"며 "상점이 바쁜 틈을 이용해 대금 예약 이체메시지를 보여주고 속이는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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