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축비 횡령한 목사…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받아 빚 갚아
박미라
| 2016-03-29 18:21:18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영 판사)는 29일 한 기독교 교단의 국내 선교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건물 건축비를 횡령했던 최모(60) 목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지난 2008년 서울 영등포구 총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건축설계비 중 20%를 최 목사가 소속된 국내 선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국내 선교회는 6천700만원을 A건축사무소에 정상적으로 송금했지만, 나머지 건축설계비를 대기로 한 총회 등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총회 측은 미국남침례교 한국선교단에 건축설계비를 요청했고, 미국남침례교는 이를 수락해 건축사무소에 설계비 전액 3억3천500만원을 송금했다. 따라서 건축사무소는 미리 받았던 6천700만원을 국내 선교회 측에 반환하겠다고 했고, 최 목사는 이 돈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다.
그러나 최 목사는 교회 재산인 이 돈을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반환받을 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고 횡령 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횡령금액을 전부 반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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