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금품이나 향응 수수(授受)자 징계기준 강화

이윤지

| 2016-03-31 12:07:09

1,300여개 공공기관 적용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거나 주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급자, 인사담당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던 것을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로 한자를 병기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주는 공직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번 개정은 중앙 부처,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은 물론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각급 기관은 행동강령을 위반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授受)한 공직자를 징계할 때 해당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존의 세분화된 ‘징계양정기준’ 틀을 유지하면서도 금품과 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며 “일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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