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경험자 78.4% ‘참고 넘어갔다’ 응답
이윤경
| 2016-04-05 11:41:50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78.4%는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4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 민간사업체 1,200곳 78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성희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4%로 여성, 일반직원, 저연령층, 비정규직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9%),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3.0%),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2.5%) 순으로 높게 나타나 언어적 성희롱이 주된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보고됐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500명에게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과 성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급자’ (39.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급자(32.6%), 동급자(15.6%), 외부인(4.0%) 순이었다. 행위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8.0%)이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회식장소’(44.6%)와 ‘직장 내’(42.9%)였는데 성별 응답 차이를 보면 남성은 ‘직장 내’(50.3%)를, 여성은 ‘회식장소’(46.7%)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성희롱 피해경험자 78.4%인 392명이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8.7%)가 가장 높았다. 남성(72.1%)이 여성(45.5%)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는데 상당수 남성이 본인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부분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직원(90.8%, 7,123명)이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일반직원, 비정규직 직원들의 예방 교육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은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89.9%), ‘성희롱 예방 요령’(80.6%), ‘성희롱 실태와 사례’(7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는 48.8%에 그쳐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다”며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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