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에 영상통화까지 사용한 20대 사기일당 검거
박미라
| 2016-04-19 12:55:56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는 19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고 속이고 개인정보를 받아내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24)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A(여)씨 등 5명 이름으로 대출업체에서 총 6천만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으로 A씨 등에게 접근해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받아내고서 대출업체에서 대출받은 돈을 가로챘다.
특히 김씨 등은 대출업체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걸려오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속한 아르바이트라 회사라고 속여 영상통화를 시켜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 외에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힘든 B(여)씨 등 4명에게 "수수료를 내면 대신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원래 대출 금액보다 더 대출받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속아서 대출을 받으면 절차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우선 각자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김씨 일당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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