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 일원화
홍선화
| 2016-04-20 11:58:57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가 지자체 민원번호 ‘지역번호-120’로 일원화되고 점자도 함께 표기돼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시각장애인은 25만2,825명으로 횡단보도 보행편의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2013년 3월 기준 전국에 2만7,355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고장 난 음향신호기를 신고할 수 있는 관할기관 연락처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있어도 점자 표기가 돼 있지 않아 실제 이용자인 시각장애인이 신고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로 일원화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도 의무화한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장 난 음향신호기가 조속히 수리되고 안내번호도 점자로 표기돼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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