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과 고창 해상치안서비스 강화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개서
방진석
| 2016-04-22 10:30:38
약 2천683㎢의 해역 담당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서남해권 중국어선 불법조업 증가와 새만금내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해상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북 부안과 고창 지역의 해상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 오는 21일 개서한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부안군 가력도 갑문 북단에서 고창군 상화면 자룡리까지 약 2천683㎢의 해역을 담당한다. 이번 부안해경서 개서로 포화 상태인 서남해지역(목포-군산) 치안수요를 분산하고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에 고통 받는 부안·고창 어민에게 균등한 해상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목포서와 군산서는 서해권 타서간 평균 직선거리 58.4km의 2.3배(135km)에 달하는 광범위한 관할 해역으로 불법중국어선 단속과 신속한 해양사고 초기대응에 한계를 보였으나 부안해경서 개서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만금 지역은 신항 개발, 해상풍력 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 중이다.
안전처 측은 "부안-고창은 4개 국가어항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안해경서 개서는 이러한 치안수요 급증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고품격 해상치안서비스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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