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표고 50% 이상 위치한 사찰 증·개축 허용
이명선
| 2016-04-27 12:51:06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 발표
산림청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산지 표고 50% 이상에 위치한 사찰, 주택 등에 대한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산지 표고는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의 높이다. 또한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 지역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될 방침이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추진방안을 보면,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산지 표고 50% 이상 지역의 사찰과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범위에서 증·개축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과 사업행위가 제한돼 많은 사찰들이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망대, 정자, 대피소 등 국민편의시설이 산지 내 전면 허용된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 내 임산물재배 제한지역도 해제된다. 앞으로는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 지역 내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화해 개발하는 경우 기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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