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가정의 달 맞아 6일 임시 공휴일 지정
이윤재
| 2016-04-28 11:25:25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가 오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6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가급적 근로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나흘의 연휴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6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도 5월 말까지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하기로 했다.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해 할인승차권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예매의 경우 일단 정상가격 결제 후 열차 탑승 전 매표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일부터 8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및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 개방한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번 임시공휴일과 연휴를 많은 국민이 가족과 함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의 협조도 요청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과의 가족단위 국내여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 문화체험 후 보고서 제출시 수행평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국내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 등과 연계해 무료개방 관광지,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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