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 연내 체결 합의
염현주
| 2016-05-03 11:09:36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4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교통부와 실무 교섭회의를 개최해 ‘한러 해상수색 및 구조 협력 협정’(이하 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협정 체결에 필요한 양국의 국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안에 본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와의 해상수색구조협정은 1990년 일본, 2007년 중국에 이은 3번째 양자 해상수색구조협정이다. 연해주해역, 서베링해 등 북서태평양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나라 선박 사고 시 러시아 당국과 한층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수색과 구조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은 2006년 10월 동해상에서 러시아선적 시네고리에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2007년부터 추진되다가 한차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2월 서베링해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 ‘501오룡호’가 조업 중 침몰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이어 2015년 10월 ‘제14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양국 경제부총리가 협정 체결 재추진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됐다.
안전처 측은 “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 체결 추진은 지난 10여 년간 양국이 수색구조 활동지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정체결 필요성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력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지난 4월 7일 교섭회의에서 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게 됐다”고 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은 한반도 주변 3국과 양자간 수색구조협력체계가 완성돼 의미를 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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