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복지 부정수급 예방 위해 특별 합동조사 실시

박천련

| 2016-05-09 09:18:30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부정수급에 대한 근원을 차단하는 등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우선 8개 시도에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법인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소 등 총 36개소가 대상이다.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조리,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 도출은 물론 경각심 고취,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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