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약 있어도 의무소방원 지원 가능해져

김태현

| 2016-05-10 11:07:29

권익위,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 기준 완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의 신체기준이 완화되고 시험 실시 장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신체검사기준 완화, 선발시험 실시 장소 전국 확대, 인터넷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 전환복무의 일종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며 복무 이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올 2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선발 신체조건 중 가슴둘레(흉위,胸圍)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적색약(赤色弱)자의 선발을 제한하던 것을 경미한 적색약자는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하지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에는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했다.

또한 1차 신체·체력검사, 2차 선택형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 의무소방원 선발 과정 일정이 각각 다른 일정으로 중앙소방학교가 위치한 천안에서만 시행돼 타 지역 원거리 지원자의 경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대 3차례 이동으로 시간과 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됐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운영 방법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기준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맞추어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이 되지 않는 자와 경미한 적색약자도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 권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던 것을 온라인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원서접수시스템을 보완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의무소방원 지원 기회가 확대되고 응시 과정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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