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비롯한 불법운행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이윤재
| 2016-05-20 11:07:48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이어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운행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국토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단속 건수가 2014년과 비교해 1만 4천 건이 감소(4.3%)한 총 31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그 동안 주로 사용하던 번호판 영치실적이 전년도 보다 약 1만 8천 건이 감소(7.3%)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포차의 경우 관계기관과 범정부적으로 꾸준히 대응한 결과 전년도 보다 약 1천 1백건(49.2%)이 더 단속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돼 궁극적으로 대포차 발생과 운행 억제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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