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의무 폐지
박미라
| 2016-05-20 11:41:5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대규모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 시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의 일환이며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을 특정 주택단지 입주민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또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이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된 사례가 전무해 제도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번에 폐지된 규정과는 별도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공공 청소년수련관 179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39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사이트(www.youth.go.kr)에 접속하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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