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학습교사 모집 사업장도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박미라

| 2016-05-20 12:02: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가정방문 학습교사를 채용하는 사업장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돼 사업주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경찰서에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모집해 채용하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해 사업주가 관할 경찰서에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채용하는 사업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청소년활동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자 개개인에 대해 여가부가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에 대해 교육을 마친 후 5년간 재범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범방지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이수자의 인식개선과 성의식 향상도를 파악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기적인 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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