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절차 빨라져
이성애
| 2016-05-31 11:54:30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업이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장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어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준공과 부분준공 된 대규모 산업단지 25개소가 기업투자 수요에 따라 확장 또는 추가 개발할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발 중인 포항블루밸리, 구미하이테크벨리 등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개발 시에는 마찬가지로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관련 기업들이 집적돼 있어 기업 투자환경이 우수하고 투자수요도 높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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