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없이 못사는 '마약류' 훔쳐 중고나라에 판 간호사 등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박미라

| 2016-06-16 12:36:54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라온 마약류 거래 글 캡쳐(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사고 판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졸피뎀·스틸녹스·벨빅 등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거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박모(29)씨 등 17명을 검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해 불구속 입건하고 졸피뎀 158정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인 박씨는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입원환자의 졸피뎀 40정을 빼돌려 30만원을 받고 판매하려 했고, 간호보조원인 강모(31)씨는 올해 1월 졸피뎀 204정을 처방받아 11명에게 총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내가 뇌병변장애로 처방받은 졸피뎀 판매를 시도한 60대 남성과 식욕억제를 위해 처방받은 벨빅을 판매하려 한 20대 여성도 검거됐다.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구입한 이들은 자영업자, 회사원, 운전기사, 헬스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군이었는데 심지어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거래량·금액·거래방법을 논의하고 실제 제품 수수는 택배를 통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들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아 향후 보험금 청구 등에 불이익을 겪을 것을 우려해 인터넷에서 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원이 마약류 무단 판매에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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