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아파트 60대 여성 살인사건' 현장검증 실시…"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박미라
| 2016-06-24 12:48:11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서울 강남 아파트 6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현장검증에 앞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사건 현장인 강남구 모 아파트에서 피의자 김모(37·구속)씨 입회하에 당시 범행을 재연하는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김씨는 경찰이 준비한 마네킹을 이용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경찰은 김씨가 현장검증 과정 내내 담담하게 자신이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범행 과정을 한 차례 재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검은색 티셔츠와 국방색 바지 차림의 김씨는 마스크를 쓴 채 빨간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채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말했고 어떤점이 죄송한지 이어진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죽고싶다"고 말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오전 10시경 사건 현장에 도착해 호송차에 내린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이었는지 등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는 말에는 "죄송합니다"고 말했고 범행을 후회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입을 열지 않았다.
특수강도강간혐의로 2차례 10년 복역 후 작년 11월 출소한 김씨는 전과 17범이자 전자발찌 부착자로 이달 16일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A(60·여)씨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씨를 살해했다. 위치추적 단말기와 전자발찌는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끊어버린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당초 성폭행할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했고 성폭행 뒤 돈을 내놓으라는 자신의 요구에 A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A씨를 죽였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21일 김씨를 강도살인혐의로 구속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다음주 초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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