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 등기수수료 30% 절감

김애영

| 2016-06-28 10:15:15

등기수수료 비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종이 계약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이계약서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이다. 반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을 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불하면 돼 약 23만 원이 절감된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 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 측은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 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며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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