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자리잡으니 예뻐요'…병원 홍보 위해 직접 광고업체 차려 거짓 후기 지시한 성형외과 원장
박미라
| 2016-06-29 12:29:05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병원의 홍보를 위해 직접 광고업체를 차리고 가짜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한 성형외과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광고업체를 직접 만든 뒤 불법으로 사들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 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성형외과 원장 김모(4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홍보업체 직원도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 2014년 2월 병원 홍보를 담당할 광고업체를 직접 차려놓고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이 광고업체에 근무하게 된 유모(32·여)씨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파는 김모(38)씨로부터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총 6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개당 3천500원에 사들였다. 일반 환자가 인터넷에 직접 올린 성형수술 후기처럼 보이게 하려면 그만큼 많은 개인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광고업체 직원들에게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술후 확실히 자리 잡으니 예뻐요" 등 가짜 성형수술 후기를 반복해서 올리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병원광고 모델활동을 조건으로 자신이 공짜 성형수술을 해준 사람들의 사진을 넣으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포털사이트가 하나의 IP에서 반복해서 올리는 글의 노출을 막는 것을 알고 VPN(가상사설망) 업체로부터 대량으로 IP를 임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의료인만 볼 수 있게 돼 있는 환자관리시스템 기록을 유씨도 볼 수 있게 해 '입소문 마케팅'을 통한 환자 방문경로 파악 등 홍보업무에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1년 사이 병원 매출이 50% 가량 올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병원 원장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행방을 쫓는 한편 소비자를 속이는 의료광고 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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