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올해 대비 5.2% 인상
김세미
| 2016-07-13 11:27:32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5.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올해 대비 7만6천원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 이하 가구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0.3~0.9만원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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