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암·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이윤재

| 2016-08-01 00:02:57

환자부담 대폭 경감 기대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못했던 소아 암환자·관절염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해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개선을 위해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와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를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확대한다. 이는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크다. 또한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일 하보니정·소발디정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됐으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C형 간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그간 치료약제가 미흡한 상황이었던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되도록 했다.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신약인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1정당 35만7,142원에서 29만7,620원으로 16.7%, 27만656원에서 25만7,123원으로 5% 인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복지부 측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 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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