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슈퍼주니어 강인', "혐의 모두 인정. 깊이 반성" 선처 호소

박미라

| 2016-08-17 12:53:00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에 대한 재판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엄철 판사) 주관으로 열렸다. 강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피고(강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에게 동종죄가 있으나 이는 7년 전 일이다. 피고가 자초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았다. 추후 연예활동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인은 최후 진술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더 조심했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강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엄 판사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강인에게 당초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 검찰은 "강인은 동종 범행을 1차례 저지른 바 있고 음주 수치가 높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한편 강인은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강인은 11시간가량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1%)을 웃도는 0.157%였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 성격상 유무죄나 양형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또한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현재 강인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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