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 보호..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

강은수

| 2016-08-22 11:19:30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4천개 사업장 대상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2014년 8월부터 시행해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만 집중 점검한다.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해 1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과 방식 등을 일부 개편했다. 우선 격년으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해 온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매년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백여 사업장을 포함해 5백개 사업장이다. 아울러 상반기 처음 도입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 운영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반복해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