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사고 높아

이해옥

| 2016-08-26 10:53:31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제한속도 30km로 서행 운전자 법규위반별 사고 발생건수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9%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안전처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이해 본격적인 어린이들의 통학이 시작되면서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3만6,030건이 발생해 199명이 사망하고 4만4,366명이 부상했다. 이 중 어린이가 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전체사고의 약 40%(1만4,340건)고 사망자 수는 이보다 높은 60%(123명)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9%(1,288건)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주요원인은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이 39%(58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3%(340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 발생현황은 ‘횡단 중’이 60%(76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시간대별로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학교주변 운전 시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운전자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에 제한속도 30km로 서행하고 횡단보호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하는 등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