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강료 징수 등 고액 입시상담 학원 지도 점검
관리자
| 2016-09-13 11:24:20
적발 시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교육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고액 입시상담 학원의 성행을 막기 위해 서울, 경기 등에 밀집돼 있는 고액 입시상담 학원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수시·정시모집 등 대입전형 일정에 맞춰 입시 상담 학원들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록외 교습과정 등에 집중하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하며 고액의 상담료를 챙기는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 15곳도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과 합동으로 10월말까지 점검하고 필요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학원은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 입시상담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형사고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 서류가 미비 또는 파기해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학원 등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학원의 성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불법 컨설팅 업체, 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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