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4시간 운전 후 반드시 30분 휴식'

김애영

| 2016-09-13 11:43: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차·2차·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폭리를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후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하도록 했다.

불법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또는 소속 지입차주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량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대폐차 처리기간 14일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해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 못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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