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인사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건수 2배 증가

김애영

| 2016-09-21 10:04:10

인사채용청탁 포상금 적극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 특정인 채용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사건이 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장 등의 인사채용 개입 청탁과 관련한 위반 사건이 6건이었다. 그 외 국립대병원 교수와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가 특정업체 특혜와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신고된 행동강령 사건을 조사해 위반자 10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그중 구속 1명,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3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으로 5명의 징계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조치가 완료된 인사청탁 이권개입 사건 신고자에게는 권익위법에 따라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인사채용 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부정청탁에 관련된 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부정청탁 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추가됨에 따라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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