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전국 1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관리자

| 2016-09-29 10:56:44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 행사를 맞아 서울 광장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1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Korea Sale FESTA’ 기간 중 대규모 쇼핑행사가 열리는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47개소 외에 별도로 9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중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금년 1월 신규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0.5%, 매출액은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목적이 ‘Korea Sale FESTA’ 기간 중 국내 내수촉진 및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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