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 1,300만 원 미지급한 사업주 시정명령

노유진

| 2016-09-30 12:06:16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 제재로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문화부5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최초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

‘예술인 복지법’ 상 첫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은 연극 기획자 ㄱ씨가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건이다. 예술인 6인은 3개월간 ㄱ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했으나 출연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총 1,300만 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ㄱ씨에게 출연료 지급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문체부는 ㄱ씨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ㄱ씨가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약 체결을 하고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 중 12.2%의 예술인이 부적절·부당한 계약 체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2014년 3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제도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 조치보다 시정권고나 조정 등 행정지도 위주로 운영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의 임금 미지급과 불공정계약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예술인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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