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무원 징계 강화 통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

박천련

| 2016-09-30 12:41:21

제4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정부는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4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와 외국인연예인(E-6-2) 관리 강화, 올 하반기 성매매 단속 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현직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일탈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진 데 따라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지속적인 인사감사를 통해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 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출입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는 주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실상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업을 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 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외국인연예인과 업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해 현장 곳곳에서 개선책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화책에는 문체부가 E-6-2 사증발급 단계 이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분야 활동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공연장소 내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 법무부가 사증발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매매 등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증폭시키는 불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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