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미지급금 자동 환급 서비스 96.7% 신청

김애영

| 2016-10-12 10:23:34

환급 사유 발생 시 자동 지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월부터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미지급금 자동 환급 서비스를 시행해 서비스 대상자 중 96.7%가 신청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업주의 체불임금 발생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근로자 1인당 1년 1만5천원, 2년 1만9천40원, 3년 2만8천560원의 보증보험을 사업주가 납부한다.

서비스 개시 전에는 소액 환급금과 환급신청서, 고용변동확인서, 통장사본 제출로 인한 복잡한 신청 절차로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 공단은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서울보증보험(주)과 협업해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환급 사유 발생 시 자동 지급하는 서비스를 올 1월부터 시행했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주는 고용변동, 이탈, 사망 등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환급사유 발생 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 관련 사항이 통보돼 환급금을 쉽게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환급 보증보험료 자동환급 서비스로 사업주는 보증보험료 환급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나 해당 지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자동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보증보험 청약서 작성 시 보험료 환급 청구, 수령에 관한 동의서, 자동 입금될 수 있는 사업주 계좌만 제공하면 된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자동환급 시스템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용허가제의 내실화에 기여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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