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천재지변으로 건설공사 지연 시 공사기간 연장 요청

이윤지

| 2016-10-25 09:51: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고용노동부 (2)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천재지변으로 건설공사가 지연 될 경우 하청업체는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 공포했다.

우선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하청업체는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하고 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하청업체에게 통보해야 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사업장에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외에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설치한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는 준공기한이 가장 중요하므로 천재지변, 기상악화, 설계변경, 착공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컸다”며 “앞으로 공사기간 연장 신청 제도를 도입을 통해 수급인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 시공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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