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 6→4개월로 완화

김애영

| 2016-10-26 12:21:06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기관 지도 감독 강화 유치원 유사명칭 사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이 현행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사립유치원 개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한다. 현행 규정에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해 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계획서를 제출해 시·도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원예정일 6개월 전인 8월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문제는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까지 기간이 2~3개월에 그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거나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해 개원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많았다.

교육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사기간이 2개월 확대되는 만큼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은 물론 적기 개원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식으로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유아를 모집하는 기관에 대해 지도 감독이 강화된다. 대상은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스쿨(kids school)’, ‘킨더슐레(kinderschule)’, ‘유치유안(幼稚園)’ 등 유치원을 뜻하는 외국어 명칭을 사용해 유아들을 모집한 사설 학원들이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유치원을 운영한 자는 시설 폐쇄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육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