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도 간 재원조정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노유진

| 2016-11-07 10:34:00

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해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해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 근거,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 측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자치단체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 간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돼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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