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빚 갚아주면 같이 살겠다' 여성인 척 속이고 수천만원 가로챈 20男 징역형

박미라

| 2016-11-08 16:49:32

대구지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남성에게 여성인 척 속이고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 27일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데 빚을 갚아주면 오빠와 같이 살겠다"며 한 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송금받아 2014년 9월까지 26차례에 걸쳐 3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심을 피하려고 여성 공범에게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1천여만원을 추가로 뜯어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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