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최고 30년까지 확대
박천련
| 2016-11-09 13:56:25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0년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해 온 제도다. 2008년 2월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고 2010년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외에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추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전국적으로 52만여 개소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형량 기준으로 30년 범위 내에서 차등 선고하게 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 선고 시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은 15년, 벌금형 선고 시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 제한을 받게 된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 여부 등에 따라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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