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말까지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은수

| 2016-11-23 11:25:01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11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청약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경기,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다운계약을 통해 실거래가를 허위신고 한 당사자가 자진해서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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