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10%에서 30%로 완화

김애영

| 2016-11-28 10:23:44

‘산림휴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산림청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민간이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때 적용되던 형질변경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이 산림레포츠시설에 추가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됐고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 면적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됐다. 또한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산림경영계획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단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측은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임업인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산림레포츠시설이 종전 짚라인, 트리탑, 오리엔티어링, 서바이벌 체험장에서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으로 추가돼 레저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는 등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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