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가족정보, 신체사항 수집 금지
강은수
| 2016-11-30 14:48:11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앞으로 이력서에 불필요한 가족정보 수집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계약 체결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해야 한다. 이력서의 경우 채용전형에 꼭 필요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만 작성하고 불필요한 가족정보, 신체사항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고객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수집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의함’ 체크 박스가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돼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서비스 제공’ 등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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