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관 합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이해옥
| 2016-12-12 11:25:42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전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위조 사용 차량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상·하반기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돼 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 등 전국 5,164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3일까지 실시된다.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 인적정보 또는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 차량정보 변동 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구축했다. 또한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 위·변조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앱도 개발해 합동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동 신고 앱은 스마트폰의 앱 마켓을 이용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 그간 위조, 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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